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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급휴가 훈련제도 시행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0.02.01

조회수  301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교육과정이 2010년 부터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 훈련이 적용 됩니다.
이에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급휴가훈련제도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제도는 사업주의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 일반 사업주 훈련과 달리 훈련대상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거쳐 훈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
  - 일반 사업주 훈련에 대한 지원금 지원에 유급휴가훈련의 실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추가 지원

■ 유급휴가 실시대상
  -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피보험자
  - 채용예정자나 구직자 다른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었지만,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
    (예:65세 이상자 등 적용제외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대상 (요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
  -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의 훈련을 실시
  ※ 유급휴가일이 7일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훈련일이 7일 이상일 필요 없음.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이 아닌 사업주

■ 지원내용
 ○ 훈련비 : 일반 사업주 집체훈련 지원기준과 동일      
 ○ 임금의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
  -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1월당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을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으로 ‘09.1.2이후 훈련과정 인정을 반은 훈련과정부터는
      소정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50)을 지원

■ 지원대상의 해석
1. 유급휴가훈련은 위탁집체훈련의 경우만 지원가능
  - 사업주가 직접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나 원격훈련, 현장 또는 혼합훈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유급휴가는 계속하여 부여해야 하므로 주 3일씩 연속하여 7일 이상이 되는 경우 등은 단절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유급휴가훈련시 지원되는 임금은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이므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한도내에서 지원금 지급
4.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 요건 중 “1년 이상 재직자”의 의미
  -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라 함은 신청당시 소속 기업에서 훈련 시작일 기준 이전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체(자회사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피보험자격 취득 신고)하고 그 이전에 근무
    하였던 신청당시 사업체에서 다시 근로(피보험 자격취득)한 경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유급휴가
    훈련을 받았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유급휴가 훈련관련 서류 [사업주 해당사항]  
  ♣ (필)유급휴가 신청시 서류
   - 임금대장 (교육기간 전 월 과 교육기간의 월)
   - 급여지급증명 2개월분 (무통장입금증,또는 통장사본)
   - 인사발령장

■ 유의사항
1. 업체당 연간지원한도 500만원 내에서 지원(연간지원 한도초과업체는 혜택불가)
2.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
3.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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