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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 및 경전선 복선화사업에 따른 영업고시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05.25

조회수  40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3호

전라선 익산~여천간 복선전철화사업 및 경전선 순천~광양간 복선화사업으로 인한 이전, 신축역의 영업고시를
위한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25일
국토해양부 장관

 

 

 

 

[2011-05]전라선_복선전철화사업_및_경전선_복선화사업_관련_영업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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