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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01.11 조회수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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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철도의 계획수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송사업관리 부문을 보완하는 등 건설·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은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최근의 경량전철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는 기준이 되어오고 있으나, 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적 관점의 노선망이 아닌 각 노선별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는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에 운영을 당연 위탁하고 있어 이로 인한 독점적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 철도 경영개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운영 노하우 축적 등을 위해서는 앞으로 운영에 민간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는 계획에서 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계획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도시 전체의 교통계획을 고려한 장기 노선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였다. * 현행법에서도 10년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수립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점 등을 이유로 단일노선 위주로 계획 또한, 경전철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가 유지보수비 등 운영 문제에 대한 상세분석 없이 지나치게 다양한 외국차량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수립 전 국토부와 사전협의하게 하여 합리적인 차량시스템을 선정하게 하였다. 면허 제도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절차 단축을 위해 현행 사업면허(건설·운영면허 통합) 중 건설면허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면허는 운송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꾸고 면허권을 시·도로 이양하여 시·도지사가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에게 면허를 주도록 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운영권을 보장해 주면서, 도시철도 운영을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에 당연 위탁하던 것을 민간사업자도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 그동안에는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면허를 주었고, 지자체에서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였음 도시철도내 시설에 있어서는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의 물류, 환승, 편의시설 외에 판매, 업무, 근린생활, 숙박, 문화, 집회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그밖에, 최근 신도시개발 등 도시권 확장으로 도심과 외곽 등을 연결하는 노선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농지·군사지역 등 다양한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제처리 법률을 크게 확대(10개→24개법률)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수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끔 의제처리 조항을 두고 있음 안전분야에서는 도시철도법이 철도안전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게 하고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이 있어 왔으므로, 철도안전법상 중요 사항을 도시철도에서도 준수하도록 하는 준용사항을 도시철도법에 철도안전법 조항별로 명확히 명시하여 주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 사업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대표적인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의 활성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 제출될 후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시철도법 전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광역도시철도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