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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안전전문기술자(철도전차선 분야) 자격증 발급 안내

등록일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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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협력회는 「철도안전법」제6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74호「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2007.7.6)에 의하여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업무를 위탁받아 자격증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철도관련기관의 적격심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등에 철도안전전문인력이 활용될 예정이므로 자격증 발급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해당자는 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전기철도기술자로서 경력 및 자격인정가능자 -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부여신청서[별지 제46호 서식] - 증명사진(3×4) 1매 및 수수료 입금 나. 신규신청자(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92조) -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부여신청서[별지 제46호 서식] (공통사항) - 관련협회 경력수첩 원본 (공통사항) - 시공실적 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해당자) - 경력확인서 [별지 제23호 서식] (공직자) - 시공실적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시공부분 해당자) - (경력)실적증명(원)서 [별지 제5호 서식] (설계, 감리부분 해당자) - 증명사진 1매(4×3) (공통사항) - 회원가입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희망자)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등 (해당자) 다. 수수료 각 신청부분별 17,500원/매 라.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 관련 규정 안내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 (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구분)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별표5]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끝. 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