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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규신청기술자 신고양식 추가

등록일 2007.06.25

 1,407

1. 공공기관(정부, 공사, 공단)근무자의 경력신고는 협력회 별지 제23호 서식 양식에 의거 경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관련서식은 홈페이지 신청안내-신청서식에서 내려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