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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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로부터 "전철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여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증(철도전차선분야 시공부분)초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 신청서 1부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원본 제시) 3. 전기공사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1부 (경력3년이상이 확인 되어야함.) 4. 증명사진 1매 5. 수수료 17,500원 납부영수증 끝.
2007.10.24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