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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과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협력회는 등록되어 있는 회원 및 회원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경력 및 실적관리를 위해 회원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술자의 변경 및 각종증명서 발행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 받고 있습니다.
○ 2007.9.21 이사회의에서 회원관리 내용 중 수수료 조정이 의결되어 2008.1부터 시행예정 이었으나 회원사 및 회원의 고통분담과 대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1년간 유예 하였습니다.
○ 협력회의 재정형편상 2009.1부터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오며 회원관리규정은 협력회 홈페이지( 법률정보-정관 및 제규정)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끝.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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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
구 분 |
수수료 |
비고 |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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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상황확인 발급 수수료(설계) |
1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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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상황확인 발급 수수료(감리) |
1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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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상황확인 발급 수수료(시공) |
1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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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확인서 발급 수수료 |
6,000 |
기본 1면,
추가면당 1,000 | |
공사실적 신고 수수료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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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증명 발급 수수료 |
6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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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원 등록변경 신고 수수료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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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 등록 변경 신고 수수료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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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시험 신청 수수료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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