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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05.11 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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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장관(참조 : 철도안전팀, 전화번호 02)2110-8825, FAX 02)504-0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