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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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종합계획 제2차 2010~2015년]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행양부 고시 제2010-1004호
철도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10년12월23일
국토해양부장관
2011.01.06
201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