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727호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3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최근 연이은 철도 사고?고장에 따른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와 세계 철도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제품ㆍ제작자 및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성 검증 및 안전관리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안전관리에서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로 전환하고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안전기준 및 인증체계, 관련 법령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철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기 간 : 2011/08/01~2011/08/22
* 출처 :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