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11-23호 (2011.6.20)
○ 열차운행선 공사 중 안전관리 소홀에 의한 사고, 장애 유발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전차선로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수행능력 평가'애 신인도 항목 추가
○ 신인도 평가 주요내용
최근 1년 이내에 철도전차선로공사 시공 중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유발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감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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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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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행선 관련 사고(장애)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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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에 철도전차선로공사 시공 중 철도사고, 운행장애 유발 또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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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열차지연 60분 이상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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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열차지연 40분 이상~60분 미만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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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열차지연 20분 이상~40분 미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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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열차지연 10분 이상~20분 미만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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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미승인작업으로 인한 철도사고 발생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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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정당한 업무지시를 2회 이상 불이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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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정당한 업무지시를 1회 이상 불이행 |
-0.5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력회 법률정보-심사기준- 한국철도공사 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