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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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알림주요내용○ 평가기준 개정(10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겨심사세부기준 개정사항 적용○ 공동수급체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 가산평가 명확화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의 제한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만을 인정 - 전철전공은 초급기술자(필수)로 인정하지 않음
2015.04.21
20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