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개정 사항 ㅇ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정기교육 시행 ㅇ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관리 강화
□ 정기교육의 주요내용 ㅇ 정기교육 대상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 취득 후 또는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사람 ㅇ 정기교육 시간 : 15시간 이상 ㅇ 벌칙 규정 :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