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선로 작업용 사다리차 사용방법 협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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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19.3.18)을 마련하고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를 초과한 경우 작업발판으로 사용을 금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그동안 공사 및 장애발생시 사용되고 있었던 전차선로 사다리차의 사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내용
ㅇ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19.3.18)마련(’19.7.1 시행(3개월 계도기간))
ㅇ (벌칙강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협의결과
ㅇ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전차선로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사다리형)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의 일반 발붙임 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으며, 작업용 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근로자
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301조 등에 따
라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작업계획서 작성 등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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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총무기획실 ☎02-796-9568(실장 오완식)로 연락하시기 바랍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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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