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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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 지정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10.24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