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회장 박삼홍)는「평생교육법」제38조에 따라 교육부(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로 부터 지식ㆍ인력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시설은「헌법」과「교육기본법」에서 규정된 평생교육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협회는 그동안 평생교육시설 설치승인을 위해 소속직원의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한편, 협회 정관을 개정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박삼홍 회장은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승인을 계기로 전기철도 전문기술을 확보하고 현장기능인력의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전철전공」민간자격 운영을 위한 고용노동부 지원 실업자 교육과정 등을 평생교육시설 제도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