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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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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75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1호, 2018.6.7)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